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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비버206
상냥한비버20621.04.19

이혼시 아이를 한명씩 각자 맡을경우의 양육비로 질문드립니다

아이가 둘인 집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서 각자 아이들을 한명씩 맡아서 키우려고합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거죠? 한쪽이 전부 맡는것이 아니라 한명씩 맡는 경우에는 양육비 의무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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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양육권의 경우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판단하게 되는 바, 각자가 한명씩 자녀의 양육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양육의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서로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해당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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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마다 양육비를 계산하여 서로 상계하고, 초과분은 일방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서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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