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둘인 집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서 각자 아이들을 한명씩 맡아서 키우려고합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거죠? 한쪽이 전부 맡는것이 아니라 한명씩 맡는 경우에는 양육비 의무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