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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25.03.01

이혼시 아이들에게 부모중 한명을 선택할 권리를 주기도 하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된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에게도 부모중 한명을 선택할 권리같은게 주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0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재판장에 따라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들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주되게 고려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권리라고 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양육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가장 우선시하여 양육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적 권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