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게 줄수 있는 특별한 경우나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긴 협상 끝에 최저 임금이 결정 됬잖아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최저 임금이라는게 있잖아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나 법이 있나여?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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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줄 수 있는 방법은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조건은 1년이상의 계약 기간을 갖되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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