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은 1986. 12. 31.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