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04.09

최저 임금보다 더 적게 일당을 받을 수 있나요?

최저 임금보다 더 적게 일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법이 단순 권고 사항인지....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근무 형태든 보장되는 최저 임금제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23년의 경우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강제사항 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최처시급 미만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계약을 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시급 이상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최저시급보다 덜 주는 사업주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