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을 제 명의로 개설해서 매달 50만원씩 부모님께서 납부해주셔서(계좌로 직접 입금) 만기시 1200만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제가 해지후 이 금액을 부모님에게 다시 드리면1. 증여세를 내야 할 상황이 생길지(직접적으로 안 내더라도 10년간 공제액 5천만원 중에서 1200만원이 공제되는지)2. 차명계좌의 증여세에 관한 지식인 글을 찾아보니까 소명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대신 이자에 소득세90%와 지방세 9%까지 내게 된다는데 그럼 사실상 적금의 원금만 남게 되는 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지만,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는 형식이라면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기재하신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