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감면 방법은 없나요??
부부간 오피스텔 이전시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은 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와이프 명의에서 저의 명의로 이전 후 2~3개월내에 다시 와이프 명의로 이전한다면 이전시 마다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별도로 취득세를 감면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한다는 것이 증여를 하신다는 것이라면, 이전 할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감면제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증여 취소로 본다면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하여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둘 다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오피스텔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1세대 주택으로서 일반적인 주택 증여시의 12.4%
(또는 13.4%)의 취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3.8%(또는 4.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가 재차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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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단계마다 취득세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감면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한 것이며, 명의이전할때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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