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오피스텔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1세대 주택으로서 일반적인 주택 증여시의 12.4%
(또는 13.4%)의 취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3.8%(또는 4.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가 재차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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