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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진도개100
눈부신진도개10023.12.22

부부간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감면 방법은 없나요??

부부간 오피스텔 이전시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은 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와이프 명의에서 저의 명의로 이전 후 2~3개월내에 다시 와이프 명의로 이전한다면 이전시 마다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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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별도로 취득세를 감면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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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한다는 것이 증여를 하신다는 것이라면, 이전 할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감면제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증여 취소로 본다면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하여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둘 다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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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오피스텔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1세대 주택으로서 일반적인 주택 증여시의 12.4%

    (또는 13.4%)의 취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3.8%(또는 4.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가 재차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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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단계마다 취득세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감면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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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한 것이며, 명의이전할때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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