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따르지만 아래와 같이 처벌 정도가 중하여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합의는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양형요소이므로 감형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