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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고라니215
영리한고라니21524.01.09

특수 폭행, 상해로 재판이 잡혔습니다.

특수상해로 이미 집행유예가 있고 기간은 1년정도 남았습니다

(특수 상해건에 대해서는 무기를 든부분을 부인을 하였으나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특수 폭행 및 상해로 재판이 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제 사정을 이해해준다며 병원비와 주마다 일부금액씩 보내는걸 요구하였습니다 (총 1천만원 달라하였음) 지금까지 잘 주던중 11일날로 재판이 잡혔는데 피해자가 재판 전에 합의서를 써준다 하여놓고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판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재판이 끝날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가 깨지거나 혹시 이번 재판으로 합의하려고 노력도 하고 합의금 치료비도 거의 반이상 줬는데 징역가게 될까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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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 작성을 진행중이라는 점 설명하시고, 재판을 연기시킨뒤에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연락을 해보거나,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합의의사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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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합의를 위해서 변제가 되고 있음을 들어 기일을 속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된 내용에 따라 계속 변제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하시고 합의서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속행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판결일자를 늦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도록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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