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한 자금을 부모가 다시 증여받는 경우 또는
차입한 경우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로부터 부모가 증여받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부모님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자녀로부터 부모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 부모가 자녀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재산
및 소득으로 자녀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정지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