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시에는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게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차입시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는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 4.6% 이자를 산출하여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향후 자녀가 부모의 차입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시에는 자녀에게
대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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