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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후루티64
빠른후루티6423.08.26

부모님 재산 상속시 차용증 쓰면될까요?

현재 부모님 재산중 일부분으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이 전세금을 가지고 대출을받아 더 돈을 모아 매매를 하려하는데

전세금부분에 대해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1억은 차용증쓰고 상속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면 부모님 거주중이신 아파트4억에 대해 저희가 증여를받고싶은데 대출받아 전세로 부모님과 계약후 값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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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금 자체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는 행위는 크게 실익은 없어보이는데, 나중에 그 주택을 취득할 때 부모님의 자금을 바탕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 출처 등의 문제로 증여로 할지, 차용으로 할지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나을지는 제대로된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를 받은 뒤에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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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시에는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게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차입시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는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 4.6% 이자를 산출하여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향후 자녀가 부모의 차입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시에는 자녀에게

    대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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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차감하려면 부동산에 담보된 제 3자의 채무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채무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상환할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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