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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무단 사용 여부 확인의 건

안녕하세요.

현재 국비교육 받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취업을 위한 면접 코칭 튜터분께서 면접 코칭을 위한 이력서 내 번호를 통해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신 상황에 이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생각이 들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튜터인 사람이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연락을 한 것이라면 본래 목적에 벗어난 것인지 의문입니다.

    현재 질문에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관계나 상대방의 연락 의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