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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3.12.19

부모자식간 증여세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2일에 5400만원정도를 전세에 아버지가 넣어 주실 건데 저가 이 돈을 다시 2~3년간 갚을 예정입니다 따로 차용증이나 무엇을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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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신 이후에 상환만 잘 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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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차용거래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수 있는 차용증이나 원리금상환내역등을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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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실제 거래가 금전대차거래라면 차용증 작성하고 일정 절차 이행 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https://ctangch.tistory.com/notice/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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