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에 5400만원정도를 전세에 아버지가 넣어 주실 건데 저가 이 돈을 다시 2~3년간 갚을 예정입니다 따로 차용증이나 무엇을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신 이후에 상환만 잘 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차용거래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수 있는 차용증이나 원리금상환내역등을 준비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실제 거래가 금전대차거래라면 차용증 작성하고 일정 절차 이행 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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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tangch.tistory.com/notice/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