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항 사항이 있습니다

아부지한테 돈을 2억빌려서 아파트 매매로 사용 하려고하는데요.

아부지와 차용증을 썻고 매달 100만원씩 입금 중입니다. 이럴 경우 신고를 해야하나요?

증여세를 내는경우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계속 납부한 것은 증여행위가 아니고 차입행위이므로 2.17억 이하라면 원금만 전부 납부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아버지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자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자금차입자인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금 대여자인 부모님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2억 원을 빌려 아파트 매매에 사용 중이라면, 증여세를 피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국세청이 정한 적정 이자율(연 4.6%)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계좌이체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이자가 없거나 낮을 경우 부족한 부분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상환 중인 원금 역시 명확히 증빙해야 증여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억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