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아버지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자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자금차입자인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금 대여자인 부모님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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