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무이자로 부모님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
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려준 증빙과 함게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변제받은
내용을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에게 별도로 6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10%를 적용
하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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