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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03

부모님 자식들과의 증여세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최근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제 돈으로 전세 보증금에 2천만원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2년 뒤 전세가 만료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부모님께서 제가 보탰던 2천만원을 저에게 반환해주시고 지원금으로 6천만원을 증여해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2천만원을 돌려받고, 6천만원을 증여받게 된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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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결국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1천만원 과세표준으로 10% 세율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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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은 전세금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지만 이후 지원받는 6천만원은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을 제한 후 1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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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무이자로 부모님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

    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려준 증빙과 함게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변제받은

    내용을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에게 별도로 6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10%를 적용

    하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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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에 대해선 금전소비대차로 증여와 무관할 수 있으나, 6천만원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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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님이 성인인 자식에게 5천만원공제가능하므로 100만원정도 증여세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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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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