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근무 중에 가볍게 찰과상 당한 것도 사측에서 내줘야하는건가요?

근무 중에 가볍게 찰과상 당한 것도 사측에서 내줘야하는건가요?

가볍게 병원 진단이나 진료 받고 약 구입 비용등은 누가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면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에 다친 것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중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재량이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치료비와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산재 승인 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