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 회사의 파업을 지원하러 갔고,
회사에허락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회사가 인사팀과 경영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원하러 나간 시간이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 시간으로 반영되는지?
무급이나, 연차로 반영되는 부분인지 입니다.
노동조합의 허락이고, 인사팀이나 경영자의 허락이 아닐 경우에는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산재 처리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인사와 경영자 허락 및 근로시간으로 반영될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