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시간인데. 노동조헙에서 파업하는데 지원 동참 하러 나가서 부상울 당할시..회사의 허락고 나갔으니..산재처리 가능합니까?
노동조합원 조직원으로서 사측에 허럭을 맏고.다른데 파업지원 동참 해서 부상을 당했다고 할때.사측으로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회사에 근무 시간중에 사측으로 부터 허락 맡고 타사업체 투쟁 동참시 부상 경우 말씀 드립니다.애묘한 경우라 질문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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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 회사의 파업을 지원하러 갔고,
회사에허락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회사가 인사팀과 경영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원하러 나간 시간이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 시간으로 반영되는지?
무급이나, 연차로 반영되는 부분인지 입니다.
노동조합의 허락이고, 인사팀이나 경영자의 허락이 아닐 경우에는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산재 처리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인사와 경영자 허락 및 근로시간으로 반영될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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