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근무시간인데. 노동조헙에서 파업하는데 지원 동참 하러 나가서 부상울 당할시..회사의 허락고 나갔으니..산재처리 가능합니까?
노동조합원 조직원으로서 사측에 허럭을 맏고.다른데 파업지원 동참 해서 부상을 당했다고 할때.사측으로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회사에 근무 시간중에 사측으로 부터 허락 맡고 타사업체 투쟁 동참시 부상 경우 말씀 드립니다.애묘한 경우라 질문 한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