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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파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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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차 차선변경시 스쿨존 과속차량과 접촉사고 비율은?

저희 차는 2차선에서 차선변경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갱신을 하면서 2인운전이 아니라 1인운전 보험만 가입된 것을 잊어버렸습이다. 제 잘못 맞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사고가 났고 딸은 운전 면허딴지 얼마안된 대학1학년으로 아직 법적 미성년자입니다. 상대차량은 스쿨존에서 1차선에서 60-70km 속도로 과속으로 직진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아래는 상대방 차 조수석 앞문과 아랫부분 사진입니다.



질문: 상대측 보험사에서 과실 100:0으로 인정하면 책임보험선에서 대인사고피해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자측도 스쿨존 과속이 있어서 인지 경찰신고 처리 없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차 차량수리비를 개인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400-500만원이상 을 요구하면 제가 민사로 다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저는 경제적 역량이 좋은편은 아닙니다. 저희 잘못이 있으니 차량수리비가 합리적이라면 받아들이겠는데 과다청구가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아래는 제차입니다. 빛반사로 잘 보이지 않는데 차량페인트가 흰색차에 묻은 것입니다.자세히 보면 흰색차가 살짝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블랙박스에 상대측은 사고순간이 녹화되어 보험사에게 받아갔습니다. 저희차는 충격감지녹화로 되어 있는데 사고충격이 감지되지 않아서 저희쪽 블랙박스에는 녹화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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