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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파리261
외로운파리26123.07.28

책임보험차 차선변경시 스쿨존 과속차량과 접촉사고 비율은?

저희 차는 2차선에서 차선변경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갱신을 하면서 2인운전이 아니라 1인운전 보험만 가입된 것을 잊어버렸습이다. 제 잘못 맞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사고가 났고 딸은 운전 면허딴지 얼마안된 대학1학년으로 아직 법적 미성년자입니다. 상대차량은 스쿨존에서 1차선에서 60-70km 속도로 과속으로 직진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아래는 상대방 차 조수석 앞문과 아랫부분 사진입니다.



질문: 상대측 보험사에서 과실 100:0으로 인정하면 책임보험선에서 대인사고피해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자측도 스쿨존 과속이 있어서 인지 경찰신고 처리 없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차 차량수리비를 개인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400-500만원이상 을 요구하면 제가 민사로 다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저는 경제적 역량이 좋은편은 아닙니다. 저희 잘못이 있으니 차량수리비가 합리적이라면 받아들이겠는데 과다청구가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아래는 제차입니다. 빛반사로 잘 보이지 않는데 차량페인트가 흰색차에 묻은 것입니다.자세히 보면 흰색차가 살짝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블랙박스에 상대측은 사고순간이 녹화되어 보험사에게 받아갔습니다. 저희차는 충격감지녹화로 되어 있는데 사고충격이 감지되지 않아서 저희쪽 블랙박스에는 녹화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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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을 요구하면 그렇게 수긍을 하더라도 불리한 사항이 아니나 상대도 과속을 하였다면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 : 30에서 60 : 40까지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과실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차량의 수리비와 상대 운전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의 속도가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한 경우 상대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기에 해당 스쿨존의 규정 속도가 얼마인지 상대 차량의

    속도가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종합 보험 미적용의 불리한 점이 있기에 경찰 신고는 양쪽 모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고 수리비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과실 인정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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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상대측 보험사에서 과실 100:0으로 인정하면 책임보험선에서 대인사고피해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자측도 스쿨존 과속이 있어서 인지 경찰신고 처리 없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차 차량수리비를 개인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400-500만원이상 을 요구하면 제가 민사로 다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 일단 과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일방과실로 인정할 경우,

    대인과 대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되는데,

    대인은 책임보험선내에서 처리를 한다면 이도 논외로 하시면 되고,

    대물은 상대방과 상호 협의하여 정리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쌍방이 서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공업사에 가셔서 견적을 받아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이지, 상대방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일방과실을 인정할 경우 대인도 책임보험선내에서 정리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할 테니 차량견적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 해달라고 요청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더불어, 명확하게 차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아차량으로 수리비가 400-500만원이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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