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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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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특출난문어64
특출난문어64

스쿨존 차대차 접촉사고입니다.

주말에 2차선 스쿨존 지역 정주행중에 왼쪽 골목길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가

저희 차 뒷바퀴를 받았습니다.

아마 크게 돌다가 정주행 차가 오고 있으니 엑셀을 세게 밟은것같습니다.

사고 당시 본인이 100프로 잘못했으니 보험접수하겠다.

나중에 필요하면 대인도 접수해주겠다.

연신 죄송하다는 말에 화는 좀 나도 어쩌겠나 나이드신분이 미안하다는데..라며 일단 차 맡기고 렌트했습니다.

운전은 신랑이 뒷좌석엔 4살 아이와 제가 타 있었고

사고 당시 놀래서 아이를 너무 쎄게 끌어 안았던지

하루이틀 지나니 손목이며 어깨, 허리가 장난아니게 아프고

아이는 계속 할아버지가 나 피나게한데? 라는 질문을 하더니 이틀 연속 밤에 자다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엄마 나 지켜줄꺼야?라며 울어요..ㅜㅜ

신랑도 운전대를 꽉 잡았던탓인지 통증이 있어서

일단 월요일(오늘) 대인접수해달라고 전화했더니

완전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옆에서 들으니 내가 100프로 잘못한것도 아니고 당신도 잘못이 있으면서 좋게 차 고치면 될것을 병원까지 갔다고 화내는거 같았어요

저희가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겠어요

30키로인곳에서 30넘은것도 아니고

중앙선 침범해서 본인 차 막은것도 아닌데..

자기도 병원간다고 접수해달라길래 접수해줬고

우리도 대인해달라니 다 타고 있었는지 어찌아냐며..

블박 제출한다 다 나와있다 말해도 자기 할말만하고..

경찰신고하라며..

신고하겠다하니 일단 대인접수는 겨우 해주네요

거기 스쿨존이라고 골목에서 그리 쎄게 나오면 어쩌냐해도

(언덕이 심한 골목이라 부딪히는 충격으로보아 30은 무조건 넘음) 막무가내..

이 경우 며칠 지났어도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그쪽엔 범칙금, 벌금? 어떤게 주어지는건가요...

정말 그 태도,목소리 ..화가나서 심장이 아직도 벌렁거리네요..

아이 실손보험에 스쿨존 사고시 보상받는 담보가 있던데

콱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받아다가 보험사 넣을까도 생각중입니다..

괘씸해서요.

상대방 차량 나오는곳은 생활도로?그런곳이라

거기도 30키로인곳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며칠 지났어도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과실분쟁등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그쪽엔 범칙금, 벌금? 어떤게 주어지는건가요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스쿨존이라고 하더라도, 차대차사고로 가해자는 과태료와 벌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님이 그리신 약도를 보면, 중앙선이 있어 서로 충격이 되면 안되는데, 이 경우 누군가가 중앙선을 넘은 사고로 보여,

    과실관계에 있어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따져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 후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고 조사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사고 처리 후 보험 관련 부분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 며칠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경찰 신고는 가능하며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는

    없고 대 우회전을 한 것으로 보여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의한 범칙금 4만원과 피해자가 2주 진단 3명인 경우 벌점 25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되기에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대인 접수 해 준 것이면 경찰 신고 시 접수를 취소하고 일이

    복잡해 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하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