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모두 가능하며 수리비가 현재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유, 무죄 여부를 판단 할 것이고 급발진이 아닌 본인의 과실인 경우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