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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미어캣113
호기로운미어캣11323.06.29

스쿨존 과속으로 인한 차대차사고입니다.

신호대기중인데 뒤에서 과속으로 인해 제차에는 저와 와이프 11살 막내가 타고 있었고 제 차 수리비가 1600만원 나오고 뒷차는 어린보호 휀스와 제 차를

부딪히고 전복되었는데 가해차량운전자는 어떤처벌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제차는 출고된지 3년 6개월 되었고 차를 수리한 후 차량 결손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참고로 가해차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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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모두 가능하며 수리비가 현재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유, 무죄 여부를 판단 할 것이고 급발진이 아닌 본인의 과실인 경우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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