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이 누락된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한후에 10일정도 지나서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또한 이러한 경우 가산세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처는 1%의 가산세를, 매입처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계속거래처의 경우 1역월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하고 그달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 1역월 내에서 사업자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증빙으로 인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날입니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원칙은 제품을 판매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이론상 원칙은 재화를 인도한 당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지만, 보통 실무적으로 재화를 판매한 달에 매일매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편하게 재화를 판매한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몰아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월에 발행하지 못하고 다음달로 넘어갔으면 상대방 업체 동의 구한 후에 유연하게 다음달 초쯤으로 발행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미발급가산세는공급가액의 2%입니다.
지연발급이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사로서1기부가세 확정신고 기한(7.25) 발행한 경우고, 미 발급이란 그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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