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인의
연령은 무관하나, 2)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여야만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1. 학원에서 부인을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음으로 남편의 연말정산시 부인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학원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총지급액에서 3.3% 원천징수
후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배우자 인적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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