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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프리랜서 학원 강사 세금 신고

현재까지는 남편 직장보험에 등재되어있는데
작년부터 알바식으로 학원에서 일했고ㆍ소득세는 내고 있습니다ㆍ 연 소득이800만원~ 1000만원 미만 인듯한데
올해 남편 연말정산 시 계속 등재하고ㆍ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될까요
소득이 얼마되지않아ᆢ분리되어 지역보험 가입하면
손해인듯해서요 만약 분리해서 따로 국민연금ㆍ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해야먀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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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10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학원 강사라면 3.3% 세금을 공제하고 해당 소득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의 소득 구분상 사업소득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800만원이면 사업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건강보험은 1000만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받았다하더라도 사업소득요건상으로는 지역가입자로 분리 되지 않을 것입니다.(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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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소득이 800~1000만원이면 절대로 부양가족공제 넣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하셔야하고,

    신고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부과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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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인의

    연령은 무관하나, 2)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여야만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1. 학원에서 부인을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음으로 남편의 연말정산시 부인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학원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총지급액에서 3.3% 원천징수

    후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배우자 인적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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