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을 하고싶으면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허가 없이 건축을 하면 국가나지자체로부터 철거조치를 당하나요?
무허가 건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곧바로 철거조치를 강제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철거가 되지는 않겠으나, 철거를 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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