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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두더지81
목마른두더지8119.07.23

공연을 하였는데 페이를 못준다고 합니다 고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수로 활동하고있습니다.

작년에 유명한공연에 무용수로 단원에 계약을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연 중간에 기획사에서 돈을가지고 도망갔다하여 저희한테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무용단 단장은 기획사 와 계약을 하였으니까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단원들은 무용단과 계약을 하였는데 저희가 돈을 못받게 되나요?

고소를 진행한다해도 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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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연등을 준비하는 동안 무용단 단장의 업무지시 및 감독아래에서 (근로자성 인정기준) 무용수로 해당 공연을 준비하면서 일하신 것으로 보이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일을 하셨을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로써 사용자인 무용단과 근로계약을 하신것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사용자인 무용단은 현재 임금체불을 한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다시 한번 사용주인 무용단 (특히 무용단 단장)측에 밀린 페이(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래도 계속 임금체불을 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등을 하기전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 이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무용단 입장에서는 기획사가 날라버려서 공연비를 하나도 못받으니까 소속 무용수에게 페이를 못준다는 건데 그러면 안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무용수는 무용단과 계약한겁니다. 따라서 페이를 무용단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무용단 재정이 힘들어지는건 무용단이 기획사한테 소송이나 고소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무용수의 노동의 대가 요구는 정당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