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업체인데 공연후 입금받지못했습니다
공연업체인데 공연후 입금받지못했습니다
계약서작성으로 인하여 50프로는 계약금으로 받았는데 잔금 50프로는 받지못했고 연락두절된상태 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전문가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명 먹튀하고 잠수상태이고 사무실에 가봐도 없고 연락도 두절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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