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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법인에게 원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못보내줘서 그 회사가 모르게 제가 그 지방소득세 금액을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이 납부를 하셔도 되는 것이고, 법인 회계처리시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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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고, 질문자님 사비로 처리하는 경우이신지요?
질문자님 사비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시거나, 대표자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가지급금에서 차감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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