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을 통한 해외부업 부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페이팔을 통한 해외 부업 부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납부 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입에 대한 세금은 몇 %나 납부하며, 최소 얼마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내는건지 10달러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무조건 내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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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용역 제공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게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인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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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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