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용역 제공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게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인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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