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일 근무시간 4시간이상일 때 휴게 30분을 가져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알바생이 무급으로 쉬니까 굳이 안 쉬겠다고 했을 경우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을까요?
2. 휴게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면
예) 11:30-18:00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쓰고 30분 늦게 출근 12시부터 근무 시작 이런 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안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시업 이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준수의무가 있으니,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시간보다 일찍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례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일 근무시간 4시간이상일 때 휴게 30분을 가져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알바생이 무급으로 쉬니까 굳이 안 쉬겠다고 했을 경우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라도 받아서 보관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2. 휴게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면
예) 11:30-18:00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쓰고 30분 늦게 출근 12시부터 근무 시작 이런 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안 걸릴까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만들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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