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시업 이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