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 이상 근무면 30분 쉬어야 하잖아요. 근데 휴게시간이 딱 정해지는 시간이 안되서 휴게시간도 급여로 해주고 일 없을때 자유적으로 쉬라고 했는데
질문1.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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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없어서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