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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소쩍새227
검은소쩍새22722.04.22

휴게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생이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 이상 근무면 30분 쉬어야 하잖아요. 근데 휴게시간이 딱 정해지는 시간이 안되서 휴게시간도 급여로 해주고 일 없을때 자유적으로 쉬라고 했는데

질문1.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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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소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운영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휴게시간 그 자체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하더라도 공식적인 휴게시간은 지정해두고, 매일 휴게일지를 작성하여 30분의 휴게를 가졌다는 증빙을 갖추어두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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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 이상 근무면 30분 쉬어야 하잖아요. 근데 휴게시간이 딱 정해지는 시간이 안되서 휴게시간도 급여로 해주고 일 없을때 자유적으로 쉬라고 했는데

    질문1.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휴게시간이 없어서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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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효력을 갖기 위해선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ex 12:00-13:00)

    또한 휴게시간은 휴식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 이상 분리해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 12:50-13:00)

    그러나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거나 일 없을 때 자유롭게 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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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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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여부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지정하시고, 단서 조항(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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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게시간의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고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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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를 하여야 하는 등으로 휴게시간과는 성질이 달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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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한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쉬더라도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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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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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근로자거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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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의 유급처리 여부와 별개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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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일하는 전체 근무시간에 대해서 임금은 주되 휴게시간은 별도 부여함 없이 일이 없을 때 중간중간 휴식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이 없을 때 중간중간 쉬는 시간은 다음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근로시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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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는 것에 관하여 급여를 지급 받았기에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휴게시가 미부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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