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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까치37
굉장한까치37

무인 킥보드 사고에 관한 겁니다

무인 킥보드 타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게 되는거조??

요즘이어 헬멧이 같이 킥보드에 걸려있는 경우도 더러 있던데 거의 무인킥보드에 헬멧같은게 없더라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사용으로 관련 사고건수가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작년 5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 혹은 법적책임에 대한 것인데요.

      그럼 사고시 보상은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이동장치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보상에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보험이 없다면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큰 문제는 면허가 없어도 타도 되는줄 알지만 무면허는 범칙금 대상입니다. 또한 무면허 사고시에는 건강보험 적용도 안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수천만원대로 나올 수 있어요.

      급속도로 확산된 개인형이동장치에 관련 법안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특히 질문자님 질문처럼 헬멧, 보호장구도 없이 공유킥보드를 처음부터 이용해왔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못하지만 사실 불법입니다. 면허인증도 말입니다.

      어쨌는 관련 보험 PM보험이나 이륜차보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고는 행위에 대한 법적, 금전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이전에 원동기면허소지와 안전장구가 필수 입니다.

      2인탑승시 20만원, 헬멧미착용 20만원, 무면허 20만원,,, 등이 있으며

      과태료가아닌 범칙금이여서 불이익이 많이 갑니다.

      주행중 사고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과실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기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랑 똑같이 취급되세요.

      실비/상해보험에서도 보장이 안되고, 전용보험을 들지 않는 한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이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민사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사고시 차량 사고로 처리 됩니다.

      문제는 자동차 처럼 보험이 없기 때문에 접촉 사고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킥보드 타실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2만원 범칙금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