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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고래199
힘센고래19923.05.19

어떤 분야로 신고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cctv 감시)

최근에 일하는 곳 관리자가 바뀌었는데요.

매장 계정 카카오톡으로 관리자가 함께 일하는 알바 직원분들을 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에는

‘여기 사람 갈아야 한다. 000, 000은 잘라야 한다. 이력서 주시면 슬슬 빼야겠다.‘

’(특정 직원 향해) 얘 진짜 조용히 구석 가서 한 대 때릴까봐..(—-내용—-) 이걸 진짜 확‘

‘이분 일하는 거 cctv에 다 찍혀있으니까 혹시 누군가를 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면 시청하기를 권유한다’

와 같은 대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관리자분이 오시고 실제로 cctv 모니터의 위치가 확인하기 편한 것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직원분들에게도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직원들의 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고

‘1일 최대 몇시간, 1주 몇시간 근무 조항이 있다. 그런데 지점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라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혹시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들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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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해 보이나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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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며,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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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온라인이나 메신저상으로 타인을 험담하거나 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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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를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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