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 후 상속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빌려준 만큼은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자금 대여자가 사망시에는 상속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가 사망시에는 상속채무로 상속세 게산시 채무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금을 대여한 자가 사망시에 대여금은 사망한 대여자(=피상속인)의
돈을 받을 채권에 해당함으로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자금을 차입한 자가 사망시에 차입금은 사망한 차입자(=
피상속인)의 돈을 갚을 채무에 해당함으로 당연히 상속채무에 포함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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