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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차용증 작성 후 상속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빌려준 만큼은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자금 대여자가 사망시에는 상속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가 사망시에는 상속채무로 상속세 게산시 채무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금을 대여한 자가 사망시에 대여금은 사망한 대여자(=피상속인)의

    돈을 받을 채권에 해당함으로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자금을 차입한 자가 사망시에 차입금은 사망한 차입자(=

    피상속인)의 돈을 갚을 채무에 해당함으로 당연히 상속채무에 포함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