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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오징어178
아래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빌려준 만큼은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자금 대여자가 사망시에는 상속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가 사망시에는 상속채무로 상속세 게산시 채무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금을 대여한 자가 사망시에 대여금은 사망한 대여자(=피상속인)의
돈을 받을 채권에 해당함으로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자금을 차입한 자가 사망시에 차입금은 사망한 차입자(=
피상속인)의 돈을 갚을 채무에 해당함으로 당연히 상속채무에 포함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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