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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
24.04.23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않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증여/유증은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언제 증여/유증받은 것 까지 계산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0-30년 전에 증여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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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blue-check
    남천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쉴드
    24.04.2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 또는 유증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1년보다 더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전에 한 증여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