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않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증여/유증은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언제 증여/유증받은 것 까지 계산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0-30년 전에 증여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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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 또는 유증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1년보다 더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전에 한 증여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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