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한ㅇ법인회사운영중입니다.
직원은 없고 대표이사겸직원 입니다.
사정이 좋치 안아서 대표이사 국민연금만 두달치 연체중입니다.
회사가 힘들어 현재 못내고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을 내지못하면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져야하나요? 금액은 40만원 미만입니다.
압류통지서가 대표이사 자택으로 왔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배우자 재산이나 압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관련없는 배우자분의 재산에는 압류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