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저 휴업중이고
법인카드1개 천만원정도 연체가 있습니다
추심회사랑 연락은 했지만 법적조치 민사소송 등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무실도 뺀 상태고요 대표명의 재산이라곤 구형 중고자동차말곤 다른 것 일절 없습니다
카드 회사에 물어보니 대표 연대보증은 안되어있다고는 하는데 연대보증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또 모르겠다라고 하고요
여튼 보증이 안된 경우에는 대표 개인 명의 재산 통장 압류가 불가하다고는 하는데 만약 보증이 되어 있을 경우 통장 압류가 가능 한것이지요?
그건 민사 재판이후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이 되어 있다면 회사 채무를 대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이 되어 있다면 대표개인 역시 채무를 부담하므로, 그의 통장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으로 민사 재판 이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대표나 기관 등은 엄격하게 인격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인의 채무를 가지고 법인의 채권자가 대표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