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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콩중이87
의로운콩중이8722.12.26

법인통장 압류시 대표 명의 통장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저 휴업중이고

법인카드1개 천만원정도 연체가 있습니다

추심회사랑 연락은 했지만 법적조치 민사소송 등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무실도 뺀 상태고요 대표명의 재산이라곤 구형 중고자동차말곤 다른 것 일절 없습니다

카드 회사에 물어보니 대표 연대보증은 안되어있다고는 하는데 연대보증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또 모르겠다라고 하고요

여튼 보증이 안된 경우에는 대표 개인 명의 재산 통장 압류가 불가하다고는 하는데 만약 보증이 되어 있을 경우 통장 압류가 가능 한것이지요?

그건 민사 재판이후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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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이 되어 있다면 회사 채무를 대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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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이 되어 있다면 대표개인 역시 채무를 부담하므로, 그의 통장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으로 민사 재판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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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대표나 기관 등은 엄격하게 인격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인의 채무를 가지고 법인의 채권자가 대표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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