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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1.19

주휴수당은 보통 몇시간 근무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보통 몇시간 정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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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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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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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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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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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1일의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이므로 1일의 임금상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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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금액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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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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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몇시간 정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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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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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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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마다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다면 4주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근무하는 근로시간 만큼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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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시급에 따라 달라지나, 주 40시간 2024년 최저시급 근무기준 78,8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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