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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반짝빛나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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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몇시간 일해야 나오는 건가요?

법적으로 일주일에 몇시간 일해야 주휴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일정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은 중식이나 석식 제공 필수인 걸로 아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나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만큼 발생합니다.

    중식이나 석식 제공은 필수가 아닙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중식이나 석식 제공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중식이든 석식이든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사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