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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개비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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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비용환불문의드립니다

PT를 10회 등록하고 4회 진행하고 6회가남았는데 기간은 7월에 등록해서 5개월이 지난상태입니다

등록할때 유효기간이 있었는데 10회는 2개월내에 소진해야한다는걸 알고 계약서에 싸인하고 등록을했었습니다 위약금 10프로 제하는건 알고있는데 나머지 횟수에 대한걸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유효기간이 있다는걸 알고 기간이 지난거라 법적으로 불가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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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본인이 그 유효기간에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환불 거부에 대하여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