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연계없이 휴학 중인데 실습 최저임금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휴학 후 회사에 알바생 겸 실습생으로 출근중입니다!
따로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은 가입하였습니다.
정규근무시간은 점심시간제외하고 1일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연장근무는 매일 다르지만 최소30분에서 최대 5시간까지 근무합니다.
세전 150받고 있는데 법의 위반이 아닌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습생으로 포함되는지 근로자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제 연장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 내의 출퇴근 기록지는 없으며 개인적으로 기록중입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기는하나 부모님명의의 카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습생의 경우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증명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사업주의 업무지시와 관련한 대화내용, 질문자님이 정리한 출퇴근기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세전 150만원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므로 법 위반입니다.
2.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교통카드이용내역도 연장/야간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를 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의 성격이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장실습의 성격이 근로계약관계인지 여부는 현장실습의 실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교통카드든, 시간이 나오는 어플 카메라든 출퇴근 기록 내역 증빙을 꾸준히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40시간에 말씀하신 것 처럼 30분~ 5시간 연장근무가 발생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판단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부터 3년인 바, 이를 잘 고려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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