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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왈라비44
충실한왈라비44
22.01.04

대학과 연계없이 휴학 중인데 실습 최저임금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휴학 후 회사에 알바생 겸 실습생으로 출근중입니다!

따로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은 가입하였습니다.

정규근무시간은 점심시간제외하고 1일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연장근무는 매일 다르지만 최소30분에서 최대 5시간까지 근무합니다.

세전 150받고 있는데 법의 위반이 아닌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습생으로 포함되는지 근로자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제 연장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 내의 출퇴근 기록지는 없으며 개인적으로 기록중입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기는하나 부모님명의의 카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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