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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나방102
부유한나방10222.08.19

알바 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경우 연차가 생기나요?

(사장님이랑 둘이 일하는데 제 근무시간에는 저혼자 있어요)

2.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4대보험도 미가입자인데 주 48시간 근무인데 40시간 넘어도 괜찮나요? 쉬는날은 일요일입니다

3. 시급제인 알바인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을 들지않아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4. 공휴일에 근무시 시급은 2배인가요?


시급제 알바를 오랜만에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하게되어 주휴수당이나 근무수당 휴일수당 연차 등등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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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공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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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가 아닙니다.

    2.주48시간 근무 가능합니다.

    3.주48시간씩 근무하면 주휴수당 적용입니다.

    4.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근로일이라 1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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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의만 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배만 지급을 받게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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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 2.5배, 월급제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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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4. 공휴일에 근무해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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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나 동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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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따른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 부여 의무, 1주 52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방하며, 귀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공휴일 근무하더라도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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