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징계가 아닌 노동력의 재배치, 인력의 수급조절을 위해 대기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전단계로서 해고 해피노력을 위하여 명예퇴직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기발령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1.9.선고 2000구7208 판결)
2. 단,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금지급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대기발령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70퍼센트이상)은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3. 그리고 대기발령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대기발령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3.5.9 선고2012다6483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