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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20.07.14

희망퇴직 이후 권고사직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계획 중에 있는데 희망퇴직 신청자가 저조할 경우 권고사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 대상자가 사직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 형태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도 대상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사직이 아닌 다른 방식(대기발령)의 인사조치는 회사의 재량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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