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할 때에, 국세청신고도 같이 체크 했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은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신고하는 칸이 같이 있길래 체크해서 신고했거든요. 이부분 별도로 홈텍스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을까요? 세금은 발생하지 않아서 원천신고랑, 납부는 별도로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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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확인신고시 국세청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