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약자체는 일반적인 임대차인데 해당 시설물이 숙박업등을 위한 시설일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할수 있습니다, 즉, 해당 시설물에 따른 전입신고 불가인지, 단순히 임대인의 필요에 따른 불가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불가 특약 위반시 이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말이 많은 게 사실인데 임대인 입장에서 현 계약하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임일 알았다면 특약 효력이 없다는게 판례이며, 해당 부분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