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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
23.06.20

단기 시설물계약서 작성한후 질의문의

단기 시설물사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입신고를 할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며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상황에서 계약서에 적시 되어있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건가요 또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임대계약를 강제로 해제할수 있는건가요 현재 6개월이상 거주중이고 언제 이사를 할지 아직계획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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