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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
23.05.16

단기임대 계약시 전입신고 미신고조건 계약관련

단기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때 보통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경우가 있는데 물론 1달을 살수도 있고

3개월 6개월 또는 1년 2년을 살수있는데 계약서는 단기 임대계약이지만 월세만 문제없이 입금만 잘하면 별도 계약서작성

없이 계속 거주할수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건가요 계약서에 명시가되어 있다고 할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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