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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05.16

단기임대 계약시 전입신고 미신고조건 계약관련

단기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때 보통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경우가 있는데 물론 1달을 살수도 있고

3개월 6개월 또는 1년 2년을 살수있는데 계약서는 단기 임대계약이지만 월세만 문제없이 입금만 잘하면 별도 계약서작성

없이 계속 거주할수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건가요 계약서에 명시가되어 있다고 할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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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차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단기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단기임대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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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유효하지 못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으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당주택이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합니다. (이사비정도는 받을 수 있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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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 가능여부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추가해서 "전입신고금지"라는 특약조건을 위반해서 전입신고를 해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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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단기계약을 할때 기간을 명시할것이고 그기간을 초과되면 보증금이 있는경우 전입신고 및 대항력 취득을 임대인과 협의하는게 맞습니다만 전입신고를 못하게하는 계약은 아무리 단기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불공정계약이며 임차인은 임차인이 불리한 특약은 무효를 주장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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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관계는 거주목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잔금 지불 후 이사(점유권발생)과 동시에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지 변경을 신청과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행정기관장의 직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몇가지 임차인의 밥적보호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먼저 임차인은 주민등록법 위반 될 우려가 있으며( 다만 교육 훈련 여행 출장 등 잠시 거소개념으로 주소지를 잠시 이탈 할 경우는 예외)

    더구나 행정기관의 확정밀자를 받지 않을 때 경매의 경우 법적 최소보호 장치인 최우선변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디ㅡ

    그러나 임대차 관계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한 유효하게 진행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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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주택을 이사하여 거주를 할 경우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다만, 단기임차나 단기거주를 위한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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