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관계는 거주목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잔금 지불 후 이사(점유권발생)과 동시에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지 변경을 신청과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행정기관장의 직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몇가지 임차인의 밥적보호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먼저 임차인은 주민등록법 위반 될 우려가 있으며( 다만 교육 훈련 여행 출장 등 잠시 거소개념으로 주소지를 잠시 이탈 할 경우는 예외)
더구나 행정기관의 확정밀자를 받지 않을 때 경매의 경우 법적 최소보호 장치인 최우선변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디ㅡ
그러나 임대차 관계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한 유효하게 진행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