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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후루티121
수줍은후루티12123.02.02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라고 세무서에서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실거주지와 현재 7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 2주택자 입니다.


근데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저는 임대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럼 홈텍스 들어가서 사업장 현황 신고로 가서 무실적 신고 하면 되나요?


따로 수입금액검토표도 제출 하라는데 미제출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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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되는 2주택이상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텍스 들어가서 사업장 현황 신고로 가서 무실적 신고가 아닌 월세 70만원씩 받고 있으니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해야합니다.

    월세 수입이 있으면 무실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