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 국세청에서 받은 문서 해석부탁드립니다ㅠ
아래와같이 카톡이왔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서요..
1.저는 2주택이고 사업자는 없습니다.
2. 2주택 모두 월세받는중입니다.
- 집 한채는 매도하였고 26년 2월9일 잔금예정입니다
문서제목 :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2주택
안녕하십니까 ? 국세청에서 안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액) 등을 2월 10일(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 “열람하기”를 통해 안내문을 확인 후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월세소득이 있다면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