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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8.27

담배냄새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아래ㅛ집에서 1층 복도앞에서 담배를 너무 피워서 창문을 못열어놔요. 관리사무소에도 이야기해봐도 어쩔수없다식이고. 구텅에 이야기했더니 금연 스티커 조그만거 하나 붙여놓고 갔는데도 아무소용없어요. 평일에도 하루종일 1시간마다 피는지 냄새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담배연기도 다른사람에게 피해릉 주는거 아닌가요? 안피는 사람음 냄새만 맡아도 기침이 날정도로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피는건지...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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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방해행위에 대해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입증의 문제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층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