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21

동일사업군에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와서 법인으로 전환한가는 말을 많이 듣는데 실제 그런가요?

ㅇ동일사업군에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와서 법인으로 전환한가는 말을 많이 듣는데 실제 그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출규모에 따라 달라지실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 ~ 45%의 세율을 부담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9% ~ 24%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종합소득세/법인세만 계산한다면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더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자금을 대표가 사용하기 위해선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자금을 인출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과 개인의 소득세를 합한다면 큰 차이가 나지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연매출액, 연간 수령하고자 하는 급여 등을 모두 고려하시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컨설팅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이 개인세율보다 낮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율만을 비교했을 때는 법인이 절세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몇명인지,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법인전환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인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더라도 대부분의 법인 소득은 1인 대표가 근로소득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개인사업자와 사실상 차이 없고,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