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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바다표범206
강렬한바다표범20622.07.21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정산 날짜 기준은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7월3일 알바로 첫출근을 해서 6~8시간 정도 유동적인 근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알바 근로계약서는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직원으로 전환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4대보험은 2021년 8월 급여 분 부터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 날짜는 7월 3일 인가요, 아니면 2022년 1월 1일 인가요?

사장님은 정직원으로 전환된 날짜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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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므로 2021.7.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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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알바기간과 정직원 근무기간 사이에 단절이 없으므로 2021년 7월 3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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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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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실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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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아르바이트→정직원 전환 시 공백기간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근로인 경우 아르바이트 시작일인 7월 3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중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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