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같은 회사에서
2021/12/13 - 2022/04/30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그 뒤 직원으로 넘어오면서
22/04/30일 자로 고용보험 상실하고,
2022/05/02일자부터 4대보험 재취득 후 현재까지 직원으로 근무 중인데,
퇴직금 정산 시 회사 최초 입사일인 2021/12/13부터 퇴직금 계산되는 것이 맞지요?
2022/05/01 하루 공백이 있고, 고용보험 상실하고 재취득한 거라 퇴직금 정산 일자에 적용 안되는 걸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