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직원 전환 시 퇴직금 정산 기간은?
제가 같은 회사에서
2021/12/13 - 2022/04/30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그 뒤 직원으로 넘어오면서
22/04/30일 자로 고용보험 상실하고,
2022/05/02일자부터 4대보험 재취득 후 현재까지 직원으로 근무 중인데,
퇴직금 정산 시 회사 최초 입사일인 2021/12/13부터 퇴직금 계산되는 것이 맞지요?
2022/05/01 하루 공백이 있고, 고용보험 상실하고 재취득한 거라 퇴직금 정산 일자에 적용 안되는 걸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2월 13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퇴직금 정산 시 회사 최초 입사일인 2021/12/13부터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4대 보험 상실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 회사 최초 입사일인 2021/12/13부터 퇴직금 계산되는 것이 맞지요?
→ 기간의 단절이 없다는 전제 하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더라도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하루 공백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은 최초의 근로시인 2021년 12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하므로 21년 12월 13일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취득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실질적으로 22.05.01에 근무하신 경우 아르바이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정휴일 하루만 공백이고 실제 연속근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21년 12월 13일부터
질문자님의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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