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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집게벌레41
다부진집게벌레4124.01.17

알바에서 직원 전환 시 퇴직금 정산 기간은?

안녕하세요,

제가 같은 회사에서

2021/12/13 - 2022/04/30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그 뒤 직원으로 넘어오면서

22/04/30일 자로 고용보험 상실하고,

2022/05/02일자부터 4대보험 재취득 후 현재까지 직원으로 근무 중인데,


퇴직금 정산 시 회사 최초 입사일인 2021/12/13부터 퇴직금 계산되는 것이 맞지요?


2022/05/01 하루 공백이 있고, 고용보험 상실하고 재취득한 거라 퇴직금 정산 일자에 적용 안되는 걸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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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2월 13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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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퇴직금 정산 시 회사 최초 입사일인 2021/12/13부터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4대 보험 상실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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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 회사 최초 입사일인 2021/12/13부터 퇴직금 계산되는 것이 맞지요?

    → 기간의 단절이 없다는 전제 하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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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더라도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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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하루 공백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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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은 최초의 근로시인 2021년 12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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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하므로 21년 12월 13일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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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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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취득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실질적으로 22.05.01에 근무하신 경우 아르바이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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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정휴일 하루만 공백이고 실제 연속근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21년 12월 13일부터

    질문자님의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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